공지사항

[공지] 게임방해 및 욕설,비속어의 사용에 대한 운영정책 안내

  • 2018-05-29 14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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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온라인삼국지2 운영팀입니다.

온라인삼국지2를 지속적으로 아껴주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.
최근 정상적인 게임을 방해하는 행위 및 욕설, 비방 및 비속어 등의 사용에 의한 불편사항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.
이에 해당행위가 빈번해지고 격화되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.

< 다음 >
대상을 특정하여 공개적으로 욕설 및 비방으로 모욕을 가하는 행위는 "형법 제311조 모욕죄"에 해당하는 범죄이며,
인터넷 서비스상에서의 비방,명예훼손행위는 일반적인 "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"가 아닌
특별법 "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란 법률 제61조 사이버 명예훼손죄"에 해당하는
중요 범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.
또한 반복적으로 공공연히 해당행위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게임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
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여,
강력한 제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.
이에 따른 정상적인 게임방해 및 욕설,비속어의 사용에 대한 운영정책의 기준은

1. 타인의 정상적인 게임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한 PK.
2. 시비 및 분쟁을 유도하는 행위.
3. 욕설, 비방 및 비속어를 사용한 채팅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.

위의 행위에 대해 증거자료를 포함한 신고가 접수 될 시에 원칙적으로
1. 사측의 운영회의를 통해서만 결정하며,
2. 사측에서는 행위자 및 대상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해당 행위에 대해 신고된 증거로만 판단하며,
3. 최초 경고, 이후 3일, 7일, 15일 유기한 계정정지 및 무기한 계정정지 제재가 진행되며,
4. 행위의 심각성과 반복성에 따라 조치는 가중 될 수 있습니다.
5. 또한, 조치의 중립성을 위해 신고 또는 문의를 통해 특정유저에 대해 특정조건의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분쟁을 유도하는 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.

< 이상 >
위의 상황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운영권한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는 것에 대해서,
위 안은 본사에서 고객님들께 불편함을 드리고자 함이 아닌
안정정인 게임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려는 노력임을 양해 부탁드리며,
혹여 법적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까지 야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. 

항상 온라인삼국지2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 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